Policy

Quality Policy and System

Quality/Environmental Policy

Our quality/environmental policy is centered around customer-focused management, encompassing <establishing a qua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that meets customer needs>, <continuous improvement>, and <achieving the highest product quality that satisfies customers>, thereby contributing to our customers' interests.

Implementation of Our Quality/Environmental Strategy Involves:
  • First, By enhancing customer satisfaction, we aim to increase sales.
  • Second, Through the PDCA (Plan-Do-Check-Act) cycle, we ensure the perpetual improvement of our Environmental Quality Management System.
  • Third, We focus on reducing costs to bolster our market competitiveness.
  • Fourth, By minimizing harmful substances in our products, we commit to environmentally friendly management.
  • Fifth, We adhere to all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strive to minimize pollutants, ensuring our operations are sustainable.

We allocate resources and assum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to ensure that our quality and environmental policies are executed following the set objectives and plans across all relevant teams and organizational levels.

Strategic Initiatives
  • 1. Boost sales by elevating customer satisfaction
  • 2. Facilitate ongoing improvement of the EQMS via PDCA cycle
  • 3. Enhance competitive edge by reducing costs
  • 4. Implement eco-friendly practices to minimize hazardous substances in products
  • 5. Adhere to environmental laws and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Quality Policy

Quality Certification

GM Test adheres to rigorous quality protocols for every step from procurement to delivery.

System Sponsor Certification Date Status
ISO9001(2015) DNV 21.Nov.2014 Retain Certification.
ISO14001(2015) DNV 14.Dec.2010 Retain Certification.

Ethics Policy

윤리강령
(주)지엠테스트는 임직원 각자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윤리 강력을 선포 한다.

  •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는 가치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
  • (주)지엠테스트는 고객, 회사 그리고 협력회사와의 상호 동반자적인 성공을 위하여 윤리규범과 법규 등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협력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한다.
  •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사례, 편의를 청하거나 받지 않는다.
  • 불건전한 사생활 및 성희롱 등과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청렴,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비밀 및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나 타업종 종사 등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상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성별, 출산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으며 상호존중과 자기계발로 보람된 직장이 되도록 한다.

제 1 장 총 칙
1.1 목 적
본 ‘윤리규범 실천지침’ (이하 ‘실천지침’)은 ㈜지엠테스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2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지침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단, 실천지침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의사결정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팀)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법규 또는 사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가?
  • 투명성 :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 합리성 : 다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1.3 적용대상
본 실천지침은 ㈜지엠테스트에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구성원의 자세
2.1 성실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2 이해상충(利害相衝)의 해결
1)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의 이해상충으로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 등에 대해 인사청탁, 각종 편의 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정도의 노력이 소모되는 부업활동 등
조직의 리더에게 이해상충 내용을 공개하고, 전결규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업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경영진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2.3 회사자산 및 정보의 보호와 적절한 사용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3) PC, 인터넷, 전자메일, 전화/팩스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사의 특허권, 영업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자산가치가 존재하는 정보 등의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재산권도 동일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5) 사업정보 및 기술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공개여부 및 범위는 관련 법규 및 사규, 회사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4 선물·접대 등의 수수
1) 구성원은 모든 경영활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공정한 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또는 기타 개인적인 편의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단,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을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5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1)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아이텍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경영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1)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 방침 및 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테스트 개발 및 양산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
1)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1)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윤리서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진을 포함한 최고경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천 지침의 운영
4.1 책임
1)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 윤리서약을 하여야 한다. 윤리 실천 지침이 기술된 윤리서약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지원팀)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3) 윤리경영 담당 부서(경영지원팀)에서는 최소 1 년에 한번 씩 ㈜지엠테스트 윤리규범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람 교육 하도록 한다.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윤리 규범 매뉴얼

Management Policy

안 전 보 건 경 영 방침
(주)지엠테스트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중량물 취급 작업시 신체부담을 줄이기 위한 작업자세 교육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8.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9.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안전보건경영방침

Environmental Policy

제 1 장 노동
㈜지엠테스트는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업성과 존중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는 임시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1.1 자발적 취업
강제, 담보(부채 상환을 위한 노동)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이나 착취적 징역 노동,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이나 용역을 얻기 위해 위협이나 폭력, 강압, 납치 또는 사기의 방법으로 사람을 이동, 은닉, 고용, 이전 또는 수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또는 숙소를 비롯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에 불이익 없이 언제라도 일을 그만두거나 퇴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허가증과 같은 신분관련 문서를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 또는 압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그러한 보관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우에만 문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1.2 연소 근로자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15세 또는 의무교육완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 근로자)는 야간 근무, 초과 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1.3 근로 시간
근로자의 피로는 생산성 저하, 이직율 증가, 부상 및 질병 증가와 분명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로 시간은 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7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1.4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시급보다 높아야 합니다. 징계 조치로 급여 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알아보기 쉬운 급여 내역서를 적시에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에 대한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치침의 위반시 적용될 수 있는 징계 정책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1.6 차별 금지 / 괴롭힘 금지
㈜지엠테스트는 직장내 괴롭힘과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은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민족 또는 출신 국가, 장애 유무, 임신 여부, 종교, 정치적 소속, 노조 가입 여부,혼인 여부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예비 근로자에게 차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임신 또는 순결 검사를 비롯한 의료 검진 및 신체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1.7 결사의 자유
법에 따라, ㈜지엠테스트는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집단 교섭권은 물론,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뿐아니라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무조건 및 경영 관행에 대해 차별, 보복,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생각 및 우려 사항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2 장 안전보건
㈜지엠테스트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이 업무 관련 재해와 질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생산의 일관성, 직원 근속 및 사기를 증진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또한, ㈜지엠테스트는 지속적인 근로자 투입과 교육이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2.1 산업 안전
보건 및 안전 위해요소(예: 화악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및 낙상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를 통한 통제,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구현, 예방 정비와 안전 작업 절차(잠금/차단 장치), 지속적인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위해 요소 제거 및 프로세스 또는 물질 교체를 포함하는 통제 체계를 파악, 평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관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 및 이들 위해요소와 관련되 위험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를 통해 임산부와 수유부를 고위해요소 작업 환경에 배치하지 않고, 업무 관련 요인을 비롯해 작업장 내 임산부와 수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줄이고, 수유부를 위한 합리적인 편의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응 방안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 및 평가하고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비상 대책과 대응 절차에는 비상 상황보고, 직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이 있습니다. 비상 훈련은 최소환 매년 또는 현지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둘 중 더 엄격한 방식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계획에는 적저한 화재 감지 및 진압 장비, 장애물이 없고 명확한 출구, 적절한 출구 시설, 비상 대응 담당자 연락처 정보 및 복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 계획 및 절차는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3 산업 재해 및 질병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추적, 보고 절차 및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보고 잘려,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필요 의료처치 제공, 사례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해아 업무복귀 활성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4 산업 위생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도를 파악, 평가 및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이 파악된 경우, ㈜지엠테스트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 및 감소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위해요소의 제거 또는 감소가 불가능한 경우, 잠재적 위해요소는 적저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를 통해 제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요소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잘 괸리된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2.5 기계설비의 안전 유지
생산 및 기타 기계설비의 안전 위해요소를 평가해야 합니다. 기계 설비로 인해 직원이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을 경우, 물리적 방호장비, 안전장치 및 방호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정비해야 합니다.
2.6 위생, 식품 및 주거
직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 식수, 위생적인 식품 조리 및 보관 시설, 식당 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숙사는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 출구, 목욕 및 샤워를 위한 온수, 적절한 조명, 난방 및 환기 장치,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개별 보관시설을 제공하고 적절한 출입 통제 장치가 마련된 합리적인 크기의 개인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제 3 장 환경
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하게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1 경영방침의 준수와 고객정보의 보호
1) 품질,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경영 방침 및 경영시스템의 제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객에게 테스트 개발 및 양산 능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하지 않아야 한다.
3)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방침, 사규에 따라 보호절차와 지침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3.2 경영 정보의 작성과 공개
1) 회계 정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회계정보를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아니 된다.
2) 재무 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모든 경영정보는 관련 사실 또는 거래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 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3 공정한 거래와 경쟁
1)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회사의 공정거래관련 윤리서약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영진을 포함한 최고경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4 안전·보건·환경에 대한 방침
1) 안전·보건·환경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안전·보건·환경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실천 지침의 운영
4.1 책임
1)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의 표시로 윤리서약을 하여야 한다. 윤리 실천 지침이 기술된 윤리서약의 내용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지원팀)에 질의·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2)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3)윤리경영 담당 부서(경영지원팀)에서는 최소 1 년에 한번 씩 ㈜지엠테스트 윤리규범을 전 사원을 대상으로 회람 교육 하도록 한다.
4.2 위반 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
1)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부서(경영지원팀)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지엠테스트 행동규범